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인지 판단하며,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3만 원 이하, 지역가입자 8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, 2인 가구는 직장 14만 원 이하, 지역 12만 원 이하입니다. 3인 가구는 직장 26만 원 이하, 지역 19만 원 이하이며, 4인 가구는 직장 32만 원 이하, 지역 27만 원 이하입니다.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가구원 1명 더 많은 기준을 적용해 조금 더 완화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