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는 3월 18일 기준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, 신청은 4월 30일~6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, 19세 이상은 개인 신청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.
경남도는 3월 18일 기준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, 신청은 4월 30일~6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, 19세 이상은 개인 신청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