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환급은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, 홈택스·손택스·ARS(1544-9944)로 최대 5년치 원클릭 신청 가능하다.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'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' 메뉴로 환급액 확인·계좌 입력·'이대로 신고하기' 클릭하면 수수료 없이 1~3개월 내 입금된다. 국세청 안내 문자 수신 시 ARS로 간편 신청, 가산세·정보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