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(연종합소득×7.09%÷12)과 재산(점수×208.4원)을 합산해 산정되며, 자동차 부과는 폐지됐습니다.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 이용이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