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(연종합소득×7.09%÷12)과 재산(점수×208.4원)을 합산해 산정되며, 자동차 부과는 폐지됐습니다.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 이용이 필수입니다.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역보험료 조정신청 바로가기 피부양자 요건확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