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,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.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받은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